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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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노사정이 함께 산업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 횟수·기업 규모·사망자 수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다.

사망사고를 반복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등의 산재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재발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는 내년 1월 28일부터 설치·운영된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 △제도 평가·개선 △조사·연구개발 등을 심의·조정한다. 노동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같은 날 도입된다. 산안법령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 감독만으로는 수많은 사업장의 위험을 모두 살피기 어려운 만큼 국민이 신고한 현장 위험을 신속히 확인·개선해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금액,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침내 법제화된 만큼 새로운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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