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대책 7개 사업, 국토부 직접 인허가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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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현장을 방문해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직접 인허가 방식으로 관리하는 도로사업을 5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승인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아 행정 지연을 줄이고 주택 공급과 교통시설 개통 시점의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관리해 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인허가 장기화가 우려되는 도로사업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직접 인허가 방식은 다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사업의 계획 승인을 국토부가 맡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지자체별 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덜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직접 인허가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등 3곳과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곳이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업별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 향후 주요 일정을 집중 점검한다.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도로사업 2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정되면 3기 신도시 직접 인허가 관리 대상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

정부가 승인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주택 공급 이후 도로 개통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신도시 교통대책은 여러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얽혀 있어 기관 간 협의가 길어질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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