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한정했던 소득·자산 초과에 따른 금융 불이익 면제를 뉴홈 전용 디딤돌대출까지 확대한다. 대출 제약으로 공공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부산·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7곳은 지난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에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자산 심사상 예외 대상에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디딤돌대출'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공분양 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선별적 규제 완화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확대가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수분양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우선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0.3%포인트(P) 가산금리의 적용 예외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만 해당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뉴홈 전용 디딤돌대출에도 적용한다.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대출 회수 위험도 줄인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자산심사에서 부부합산 자산이 약정서상 기준금액인 5억11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많으면 대출금을 기한 전에 상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뉴홈 전용 디딤돌대출에도 해당 조항의 적용 예외가 마련됐다.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가산금리와 대출조건 변경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사전청약자에게 집중됐던 금융지원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8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사전청약을 거치지 않은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면서 같은 주택을 분양받고도 금융조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초기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출한도와 소득·자산 심사 기준이 자금조달의 걸림돌이 되면 저렴한 분양가만으로 주거지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실제 서울 마곡17단지에서는 금융지원 조건을 둘러싼 논란 속에 일부 미계약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뉴홈 청약자에 대한 전용 모기지 지원 조건을 확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뉴홈 전용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소득·자산 초과에 따른 추가 금리 부담과 대출 조기상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출한도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아닌 만큼 실제 자금조달 여건은 개별 대출상품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