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동조합 태양광 설치비 우선 지원…발전수익 공유
송전망 후보지 2곳 이상 비교…주민 대안노선 제안 허용
입선위 참관·회의자료 공개…주민 참여 넓혀 수용성 제고

정부가 국가기간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가공선로 1㎞당 20억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배분한다. 주민이 협동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서면 설치비를 우선 지원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도 본격 추진한다. 송전망 확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보상을 넘어 지속적인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구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핵심은 송전망 주변 마을에 지속적인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선로 1㎞당 2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실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를 주변지역 외 지역에 배분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1㎿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협동조합 설립 단위도 기존 읍·면·동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의 리·통 단위로 조정하고, 둘 이상의 리·통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후부는 이를 토대로 지자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한다.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 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마을을 찾아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한다. 사업 구상과 주민 참여 절차도 지원해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원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송전망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해 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린다. 해당 지역 주민의 입선위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뿐 아니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도 공개한다.
주민이 송전망 대안 노선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입선위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2곳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기술·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입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철탑 등 송전설비로 인한 지역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를 지나는 경우 입선위를 통합하거나 병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부는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주민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