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산불 진화 드론·고속도로 신호수 로봇 실증…모빌리티 규제 13건 완화

Photo Imag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야간 산불 현장에 진화용 드론을 투입하고, 고속도로 공사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 대신 차량을 통제하는 기술이 실증에 들어간다. 기존 항공·도로교통 규제에 막혀 활용이 제한됐던 신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해 재난 대응과 작업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는 최장 4년간 기술을 시험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상용화할 수 있다.

이번 특례에서 눈에 띄는 기술은 야간 산불 진화 드론이다. 기존에는 야간 비행과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비가시권 비행, 물체 투하 등이 제한돼 산불 현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헬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 운항이 제한돼 초기 진화에 공백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헬기 접근이 어려운 시간대에 공중에서 물을 투하해 산불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헬기 중심 진화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고속도로 공사장에는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도입된다. 안전시설 설치 전 작업자가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를 보내던 고위험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이번 도로교통법령 특례로 이동형 로봇의 공사 현장 투입이 허용되면서 작업자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과 친환경 분야에서도 실증이 확대된다. 화물차 추돌 사고 때 후방 차량이 차체 아래로 파고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가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 밀착형 운송 서비스도 규제특례를 받았다. 학생 통학과 교통 취약계층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비롯해 화물차·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공동주택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이 실증을 추진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