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 소통은 주로 취업 준비생에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청년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뒀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업장이 5인 미만이냐 아니냐, 근로자냐 아니냐 등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인 고통을 받아온 이들을 외면해 왔다”며 “형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이 이날 발표한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 소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이 바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라며 “이제는 계약과 신분 상관없이 개인이 치러야 할 비용들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각자가 겪은 고충들을 쏟아냈다. 한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하다가 행사가 무산되면서 이미 끝낸 작업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프리랜서는 일한 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해 노동청에 연락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며 사회보험 이력이 끊기는 문제, 모호한 경력 인정 기준,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상담·지원센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향후 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복지증진·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 'K-노동복지회의소'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올해 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