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태국 가면 16만원 더”…35년 만에 출국세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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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약 35년간 중단했던 출국세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내·외국인 대상 1인당 4만원 부과 추진

태국 정부가 약 35년간 중단했던 출국세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한 명당 약 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13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출국자에게 1000바트(약 4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적용 대상에는 태국 국민은 물론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방문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징수 방식으로는 항공사 또는 항공권 판매 업체가 세금을 티켓 가격에 반영해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라바론 상스닛 태국 재무부 사무차관은 관련 법안 초안에 세율 상한이 5000바트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규정에서는 실제 부과액을 1000바트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 당국은 해외여행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 부담을 나눠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광 부문의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상스닛 차관은 외국인에게서 거둔 세금 가운데 일부를 방문객 대상 보험 상품이나 긴급 의료 서비스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태국은 1983년 자국민과 외국인 영주권자의 해외 이동으로 인한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세금을 처음 시행했다. 당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출국자에게는 1000바트, 도로와 선박을 통한 출국자에게는 500바트가 부과됐다. 이후 1986년 5월 육상·해상 출국분에 대한 징수가 먼저 종료됐으며, 1991년 7월에는 항공편에 적용하던 세금도 사라졌다. 새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항공편 출국 관련 과세가 약 3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관광업계는 제도 부활이 여행객의 지출을 늘려 태국을 찾거나 태국에서 출발하려는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차이 아루나논차이 태국관광협의회(TCT) 회장은 재무장관과 관광체육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세금 신설로 얻는 수입보다 관광 위축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업계의 입장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추가 부담은 가족 여행객뿐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 영세 사업자, 해외 출장이 빈번한 직장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항공료와 숙박비, 여행자보험 등 각종 지출이 이미 상당한 상황에서 별도의 세금까지 더해지면 해외 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하면 항공·여행업을 비롯해 호텔과 음식점 등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도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국 국세청은 이달 29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최종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의견 수렴 이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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