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 라오스 중앙은행에 'K-민생금융' 경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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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과 신복위는 지난 12일 라오스 중앙은행 임직원을 초청해 포용금융 확대 방안 연수를 개최했다.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신복위 본사에서 라오스 중앙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 금융기본권 철학을 공유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은행 지식교류 프로그램(BOK-KPP)의 일환인 '라오스 포용금융 정책자문'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라오스 중앙은행 임직원 8명과 한국은행 관계자, 사업 주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이 참석해 한국의 금융취약계층 지원제도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라오스 중앙은행 임직원 일행은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재무진단부터 금융지원,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로 이어지는 현장 운영방식을 확인했다.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은 직접 강연에 나섰다. 금융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도 소득·신용정보·금융이해력 차이로 금융이용 제약이 남아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상호 연계하는 'K-민생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의 구체 내용으로 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와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강조했다. 이용자의 필요와 상환능력, 위험에 맞춘 지원 연결의 중요성도 짚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농촌·산악지역 금융접근성, 불법사금융 대응, 채무조정 제도 등 라오스 현지 금융정책에 한국의 경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은 국민이 삶을 지키고, 위기 이후 다시 시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라며 “금융기본권 철학과 K-민생금융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라오스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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