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2029년 5%부터 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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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2027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거사업장의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등 PF 자기자본비율규제는 2029년부터 5%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된다. 반면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부터 5% 규제가 즉시 시행된다.

2026년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돌아섰으며, 연체율은 부실 정리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09%포인트(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9.0%를 차지해 전 분기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중 19조7000억원은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279개 주거사업장에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부실사업장 주택공급 전환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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