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159개소에서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125개소는 창구단일화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교섭 단계에 진입했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주요 협·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법을 설명하는 등 원·하청 교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의 판단기준을 전제로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 제도화'의 기반으로 삼아 상생협력 모델도 확산한다. 현재 석유화학·항공우주·호텔리조트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업종별 원·하청 협력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연차휴가 분할 사용,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금지,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등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다만 메가특구법의 노동 특례를 놓고는 노사정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9월 기준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1건 감소했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 분규 등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는 48만9000일로 늘었다.
김 장관은 노동 현안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기능 강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이 일터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