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시기 부실한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 중국 우한시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저우셴왕 전 시장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금품과 재산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4년형에 처해졌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이 저우 전 시장에게 징역 14년과 500만위안(약 1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 조사 결과, 저우 전 시장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황스시 당서기와 우한시장, 후베이성 부성장 등 주요 공직을 맡는 동안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계약 체결과 사업 운영, 각종 행정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신 현금과 부동산 등 총 6050만위안(약 121억원)을 넘는 재산을 챙긴 혐의다.
지난 7월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뇌물 규모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낮췄다.
저우 전 시장에 대한 당국의 감찰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조사를 맡은 기관은 중국 공산당 내 고위 간부들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다.
후베이성 출신인 저우 전 시장은 지방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18년 5월 우한시 당 부서기로 발탁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정을 이끄는 시장직을 맡았다.
그가 재임하던 2019년 12월 말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하지만 현지 당국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초기 방역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우한시는 2020년 1월 말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의 방역 책임을 강조한 회의를 개최한 뒤 사흘이 지나서야 도시 봉쇄를 시행했다. 당시 저우 전 시장은 관영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지방정부 관리가 정보를 전달받더라도 공개 승인을 얻어야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약 4만명이 참여한 춘제(중국 설) 행사 개최를 허용한 결정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저우 전 시장은 해당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우한시 당서기였던 마궈창과 저우 전 시장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사태가 진정되면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사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마 전 당서기는 2020년 2월 장차오량 당시 후베이성 당서기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 저우 전 시장은 2021년까지 직위를 유지한 뒤 사임했다. 이후에는 중국의 주요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성급 및 전국 단위 조직에서 활동했다.
한편 장차오량 전 후베이성 당서기도 뇌물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지난 8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초 CCTV가 방영한 반부패 프로그램에 출연해 10년 넘게 사업가에게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