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패소

1조 5112억원 국내 광고 판매 수익에 대해 과세
구글 “구글코리아 아닌 구글아시아퍼시픽 소득” 주장
업계, 디지털 기업 조세회피 막을 제도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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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진= 전자신문 DB]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최종 패소, 과세 처분이 취소된다. 구글은 1조 5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국내 광고 판매로 올렸지만 이는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는 구글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해외 빅테크의 사업소득에 과세하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현행 조세 체계를 두고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1조5112억원 가운데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1540억원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심은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연동되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역삼세무서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구글코리아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현행 국제 조세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글 측 주장대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에 과세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PE)'이 있어야 한다. 조세조약상 외국 기업의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구글 측은 본질적인 사업 활동의 주체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이며 구글코리아는 결제 시스템과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구글 측의 국내 서버 등 물적 설비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패소액이 3200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국제조세와 초고액 사건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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