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티로보틱스가 미국의 외국산 첨단 로봇 규제에 대응해 조건부 승인 절차를 밟는다. 규제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미국 사업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미국의 외국산 첨단 로봇 규제와 관련해 지난달 말 조건부 승인 서류 제출을 마쳤다. 이동형 양팔 로봇 'RB-Y1'의 미국 공급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계약과 출하를 진행하기에 앞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티로보틱스도 조건부 승인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포드의 미국 켄터키 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 전환 프로젝트에서 약 150억원 규모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로봇을 해체해 활용할 수 있는 부품에 추가 설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양사는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도 검토하며 규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FCC는 지난 7월 28일 외국산 첨단 로봇을 규제 목록에 추가했다. FCC 규제에서 제외되려면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미국에서 제조하고, 부품 공급망에서 미국산 비중이 65% 이상이어야 한다. 2029년부터는 7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사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돼 한국 기업도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조건부 승인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스웨덴 허스크바나의 로봇 잔디깎이 플랫폼 4종과 인도 앤서(ANSCER) 로보틱스의 자율이동로봇(AMR) 플랫폼 3종이 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이달에는 미국 매틱(Matic)의 로봇청소기와 충전 거치대 지정 모델도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승인받은 로봇의 종류와 용도가 국내 기업 제품과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현 가능한 미국 내 생산계획을 제시하고 공급망 등 요건을 충족 등이 승인을 얻는데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AI·로봇산업협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통상·법률 전문가와 함께 'FCC 대응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 적용과 세부 요건이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지속 파악한 뒤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담창구 운영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