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국정감사에서 농지 처분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가능성과 정부의 사전 설명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튿날 별도 브리핑을 열고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위반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은행 위탁 없이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2~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상담센터는 이러한 후속 조치와 농지 투기 유형을 안내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이 주요 상담 대상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의 불법 설치 여부도 설명한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상담은 대표전화로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