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복' 법안 11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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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반기 국회 첫 조세소위에서 오기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가 1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절반으로 줄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액을 되돌려 법률에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해 11월 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공제액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액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였다. 이 개정을 다시 복구하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5월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을 법률에 규정해 사실상 원상복구한다. 영세 납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2월 개정 당시 전자신고율이 99% 내외에 달해 제도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 공제액을 절반으로 줄였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지만 유지되고 있다며 전자신고 관련 공제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사업자 지원 목적이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1월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로 이어지게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영세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공제받는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가 입법되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세정선진화까지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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