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가 확인되더라도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팔기 등 '투기 3종'만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기존에 제시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한발 나아가 처분 대상과 양성화 방식을 구체화했다.
처분 검토 대상은 세 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정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와 종중·사찰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 등은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는다.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가 아니다. 소유자가 임대·매도 등을 원할 때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별조치법상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기존 실경작자를 임차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미허가 농업시설도 다른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간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달라진 농지는 지목 변경을 허용한다.
농지은행 매입 범위도 넓힌다. 농업진흥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비진흥지역 농지도 영농 활용이 가능하면 매입하고, 지역별 수요와 영농 효율성을 고려한 매입·공급 방식도 도입한다.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한 내년 예산 확대도 국회와 협의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영농곤란 농지와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