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취업하려면 1억 내라”…'수수료 날벼락' 외국인 유학생 내쫓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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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현지 취업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현지 취업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에 새로운 비용을 적용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대상은 학생비자(F-1)를 가진 비이민 유학생이다. 최초 OPT 신청 시 7만 달러(약 9380만원)를 내도록 하고, 이후 추가 신청에는 3만 달러(약 4000만원)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DHS는 OPT가 미국 내 저임금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저임금 노동력과 경쟁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마친 외국인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공과 연관된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상 OPT를 이용하면 졸업 이후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계열 전공자는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DHS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OPT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행위와 제도 악용 사례를 들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관련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DHS는 대학이 유학생을 OPT 대상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허위 신청 등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학교로 정해졌다. DHS는 대학이 요구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이 해당 F-1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이 막대한 금액을 학생 대신 지불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실제 부담은 유학생 본인이나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시행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AP통신은 해당 정책이 미국 대학과 기업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학들은 해외 유학생을 주요 등록금 수입원으로 보고 있으며, 기술기업을 비롯한 산업계 역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졸업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USCIS 수석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이번 수수료 역시 법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인재가 졸업 후에도 미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비용으로 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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