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정은경 “임신중지약 입법 공백 사과…응급실 진료방해 수사지침 제정”

Photo Imag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년 1분기 도입을 앞둔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지미소)과 관련해 산부인과 부재 지역·무병상 의원 현실을 반영한 접근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장기간 입법 공백을 사과하며 실효성 있는 약물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처방 요건 및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전국 22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전무하고 33곳은 단 한 곳뿐이라 심각한 의료 접근성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지 의약품의 원내 투약 및 관찰 요건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의원 1329곳 중 74.5%인 990곳이 입원실이 없는 '무병상 의원'”이라며 “원내 투약 후 장시간 회복실 관찰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관 직권으로 건강보험 등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기간 입법 공백에 송구하다”며 “식약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실효성 있는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관 직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으로 인한 필수의료 마비 우려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은 모든 기록이 전자의무기록(EMR)에 보관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전에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음에도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센터를 굳이 직접 압수수색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방해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진 한두 명만 사직해도 24시간 센터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압박성 강제수사는 경기 남부 소아응급 체계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며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적에 공감해 전날(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진료 현장에서의 수사 및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합의했다”고 답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