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청소년 인스타 2시간 제한되나…메타 “입법되면 따르겠다”

메타코리아가 인스타그램 등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하루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미국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해 “한국에서 입법되면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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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좌측)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국정감사 생중계 영상 갈무리]

황 의원은 “메타가 지난 8월 미국 주 정부들과 청소년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아이들의 자제력에 기대지 않고 서비스 자체에 안전장치를 둔 것인데, 해당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 부사장은 법제화 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또는 국회와 여러 협의를 거치며 의견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또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숏폼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후원금 순위를 두고 경쟁하는 '엑셀 방송' 등 자극적인 유해 정보가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 범람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이 이를 흉내 내며 춤추는 영상까지 화제가 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방심위 등 심의기구가 협력해 일률적 금지가 아닌 청소년 보호 방안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메타 플랫폼에서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유해 정보가 있는지 자체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고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 부사장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에 100% 공감한다”며 “보호 방안 고도화에도 적극 공감하며 내부 점검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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