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법사위가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할 것을 요구하자 준비한 문건을 꺼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0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제청권이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대법관 제청 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의 협의는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한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도 대통령실이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를 비롯해 계엄 관여 의혹, 법원행정처 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먼저 위헌성을 판단했고,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사 측이 인원 파견과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위헌적인 행위이므로 절대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도 하락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국제기구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고가의 술 구매 의혹을 제기하자 조 대법원장은 “카드를 본 적도 없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을 뿐이며, 예산 배정과 집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회식비가 기준을 초과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출관이 따로 있어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현장에서 입장을 밝혔고, 이후 직접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긴급 대법관회의를 통해 법관에 대한 테러 행위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언급하자 조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정회 시간 후 자리를 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