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세액공제, 신청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산기협, R&D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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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과 '2026년 제2회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과 '2026년 제2회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요건을 제대로 몰라 혜택을 놓치거나, 기업연구소 사후관리 미비로 인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기업 담당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R&D 조세지원제도 소개와 2026년 R&D분야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안내,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심의제도 소개, 기업연구소 법적 의무 준수사항·사후관리 안내, 사례 중심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소개, 기업연구소 퇴직연금·적립형 공제상품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세션별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궁금증에 대해 각 기관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산기협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국세청과 연 2회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조세지원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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