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두 번 걸리면 문 닫는다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시설·전기공사·석유판매·의약품 제조·여객 및 화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과징금 중심이던 담합 제재를 사업 자격 제한까지 넓혀 반복 담합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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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준 기자 aju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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