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산업, 오너 2세 회사에 PFV 지분 저가 매각…공정위 “70억 부당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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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기업인 BS산업이 수익성이 예상된 개발사업 지분을 오너 2세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싼값에 넘겨 약 7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해당 계열사는 지분을 넘겨받은 뒤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사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이에 따라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020년 6월 3일 보유하고 있던 프로젝트금융회사(PFV) 2곳의 비상장주식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한다.

문제가 된 PFV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과 의정부 고산 C1·C3블럭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됐다. 비에스산업은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PFV 지분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인 주당 5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는 게 심사관 판단이다.

특히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들 PFV 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지분을 통해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 차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약 70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분을 싸게 넘겨 얻은 직접적인 경제상 이익과 이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이 맞물린 구조다.

심사관은 이 같은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도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심사관의 판단과 조치 의견으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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