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연락 7일에 7회까지만…불법추심 증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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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금융채권 추심제도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과도한 연락,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려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채권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방문과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추심을 목적으로 한 연락이 포함된다. 단 방문했지만 채무자가 부재한 경우나 통화 미수신, 연체금액 단순 안내 등 일부 연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택이나 회사 방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혼인·장례 등 채무자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전화·방문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가족·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통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연장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고나 질병, 재난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최대 3개월간 한 차례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전화·문자 등 특정 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며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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