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유튜브·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급성장하는 1인 미디어 산업 이면에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MCN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을 중심으로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 성장에 비해 노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MCN 업체 본사가 집중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5곳을 선정했다.
주요 감독 대상은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과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 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