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투자형 R&D, 제도 기반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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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기존 출연금 지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투자형 연구개발(R&D)' 사업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투자형 R&D 추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도출' 연구에 착수했다. 내년 1월까지 투자형 R&D 실시에 필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 규칙 등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공고·협약·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년 선보이는 투자형 R&D는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딥테크 분야 R&D 프로젝트에 정부가 출자하는 사업이다. 기존 출연금·보조금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한계를 보완하고, 과제가 성공하면 지분을 회수해 다시 R&D 과제에 재투자할 수 있다.

투자형 R&D는 민·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과 투자조합을 꾸리는 출자 방식으로 나뉜다. 250억원 규모의 유전자 세포치료제 사업화 과제와 400억원 규모 화합물반도체 상생팹 구축 과제는 SPC 방식으로 추진한다. 중기부의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과 과기정통부의 '공공연구성과기반투자형R&D' 사업은 정부가 출자한 펀드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금에서 지분을 획득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KISTEP 연구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간 관계 정립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마련 중인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의 기준과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정부가 R&D 과제에 직접 투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이번 연구에서 SPC와 투자조합을 정의하고, 정부 출자금 관리와 회수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담게 된다. 현재 정부는 사업화 명목의 투자 사업에는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우선손실충당(손실 발생 시 정부가 민간 출자자보다 먼저 보전하는 방식)', '풋옵션(민간 출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특정 시점에 정부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도입했다. 이번 투자형 R&D에도 유사한 제도가 고안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병원과 정부 기관이 보유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서 “단순 지분 공동 참여 외에 데이터 공유 등의 유인책이 있다면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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