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락 해제한 채 설비 가동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노동부, 원주·익산공장으로 산업안전 감독 확대

지난 7월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38건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26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86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8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기계·설비의 끼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12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81건은 사법처리하고 44건에는 과태료 2억6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가운데 26건(33%)이 끼임 관련 위반이었다.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컨베이어 끝단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52건 확인됐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HL만도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보위 회의를 17회 실시하지 않았고 실제 개최한 회의는 5회에 그쳤다. 노동부는 관련 위반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한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에도 과태료 1억7000여만원을 부과한다.
하청업체 4개사에서는 13건을 적발해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과태료 2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하도록 하지 않았았다. 그 외 3개소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HL만도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평택공장에 이어 원주·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잠금·표지)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