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에서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양식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제 약정 유지기간이 끝나면 알림 문자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미통위는 통신사가 대리점에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지시·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 조사·제재로 이어지는 후속 조치를 체계화한다.
특히 이통사·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유도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방미통위는 사후규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와 통신사·제조사,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시장 모니터링 기준도 바뀐다. 그간 지원금 총량과 과도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살폈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차별 발생 여부 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통신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간 보조금 차별 행위,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가입 절차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시책은 이용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통신사는 6개월간 요금제 유지 등 가입시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이통사·유통망 자율 정보공시를 통해 3사 지원금 비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공개되는 통신사의 공통지원금 외에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양식을 마련해 게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이동통신 분야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이용자 피해 예방과 회복 기능도 강화한다. 유통점이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고령층 피해 방지 방안과 결합판매 피해 신고제도 시행한다.
자율규제 분야에서는 판매점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 직원이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책임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미승낙 판매점의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혜택과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조속히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