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 기관과 전문가들이 산재보상 과정에서 확인된 유해·위험 정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조치가 담당자 선의에 기댄 재량사업에 머물고 있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직업환경연구원과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 일터를 위한 산재보상-예방 연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주영·박해철·이학영·최기상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산재 신청은 22만4000건인데 그 중 업무상 질병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단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상만으로 활용하지 않고 현장의 위험을 바로 잡는 실천적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대호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장은 실제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학문적 성과가 업무상 질병 판단용으로만 사용되다 보니 아쉽다”며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는 재해예방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욱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투트랙' 방안을 제안했다.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개별 사업장 개선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 자료 전체는 업종별 예방정책으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독일은 복지공단·안전공단·협회를 합쳐 놓은 듯한 기구가 조사·보상·예방까지 도맡는다”며 “우리도 파편화된 구조를 연결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은회 일환경건강센터 PL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역학조사 실시와 자료 요청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됐을 때 이를 예방 조치로 연계할 의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의무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양대 역학조사기관의 연간 접수 건수는 600건 수준이지만, 재해예방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연평균 10건(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사고가 나면 보상하고 종결하는 지금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원인 분석·예방·재발 방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