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강화, 원도급의 하도급 원칙적 제한

정부가 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저임금 구조의 원인이었던 낙찰률을 끌어올리는 등 '공공이 먼저 바뀌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도급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 격차, 낮은 낙찰률에 따른 저임금 구조, 단기 계약 반복 등 고용불안 문제가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임금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노무비를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임금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노무비 지급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인다.
동일·유사 업무 간 임금격차 완화도 추진된다. 정규직 전환 인력에 적용되는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을 총인건비 규제에서 제외해 처우 개선 여력을 확보하고, 교대제·복지시설 이용 등 근로환경도 발주기관과 유사 수준으로 맞춘다.
고용 안정 장치도 강화된다. 도급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근로계약 역시 동일 기간으로 체결하게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차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원도급사의 직접 수행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다. 신기술·전문성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