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김호광 전 대표, 대법원서 최종 승소··· 베타랩스, 137억 횡령 의혹 고소

베타랩스와 싸이월드제트 간 블록체인 계약을 통하여 지급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김호광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지급한 가상자산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싸이월드 김호광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1,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베타랩스 측에 따르면 원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운영하는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제트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싸이월드제트의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에 약 1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베타랩스는 가상자산 반환청구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정황도 공개했다. “싸이월드제트의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인 김준범, 이주희, 이동규 등이 베타랩스로부터 투자받은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뒤, 약 137억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베타랩스는 “김준범, 김태훈, 이주희, 이동규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2022년 3월 코넌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약 50억 원 상당의 코넌코인을 개인 명의로 교부받아 별도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대표 측은 “싸이월드제트가 회사의 핵심 자산인 싸이월드 도메인과 사업권을 싸이커뮤니케이션즈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해, 해당 도메인은 현재 가압류 상태”고 밝혔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 지분 15.28%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관련 주주총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싸이월드는 2011년 약 3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국내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으나, 이후 법적 분쟁과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