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영풍이 항소에 나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과 장형진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그간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MBK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콜옵션' 조항이 계약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당시 공시에는 콜옵션 존재가 명시돼 있었지만, 행사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KZ정밀은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아 영풍 주주 자격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배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약 9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경영협력계약 내용이 공개되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영풍·MBK 측이 내세워 온 '주주가치 제고' 논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장형진 고문과 영풍 이사회 등을 상대로 한 배임 여부 등 주주대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콜옵션 행사가가 낮게 설정돼 있을 경우,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지분이 영풍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풍 경영진을 향한 배임 책임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영풍은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1000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수령해 왔는데 이런 자산을 특정 상대방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는 것이다.
MBK 측은 과거 일부 내용을 해명한 바 있다. MBK는 2024년 10월 “콜옵션 행사 가격은 고려아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고정 가격”이라며 “공개매수가가 상승할수록 MBK의 콜옵션 행사 가격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 역시 “영풍에 불리하게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의혹이나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며 “반대로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