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풍·YPC 현장조사…신규 순환출자 형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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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본사. 영풍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영풍과 YPC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호주 계열사인 SMC를 통해 최 회장 일가 보유 영풍 지분 10.33%를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 및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관계를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영풍은 지난 3월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고려아연은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영풍과 YPC가 독점규제 및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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