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세종서 궐기대회 개최

Photo Image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의협은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부권역 한의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고, 졸속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습 입법 중단하라”, “8주 초과 진료 제한 폐기하라”, “보험사 셀프심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이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서만선 한의협 상근부회장 겸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은 “국토부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가 치료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권 침해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만선 TF위원장을 비롯해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용연 대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등이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와 언론, 관련 부처를 통해 다각도로 항의해 왔다”며 “국토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한 만큼, 오늘 궐기대회는 국민 건강권과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정당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앞세우며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과 의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만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치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 키우는 구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앞서 지난 6월 20일에도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이 무효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