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 제도를 강화한다. 감리 점검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이 없도록 조치하고,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범부처 공동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2007년부터 의무 시행됐다. 주요 공공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감리사가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 발견시 이를 발주자와 사업자에 전달한다. 시스템 개통 전 문제를 미리 바로 잡을 수 있어 품질과 안정성 등을 높이는데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
행안부가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선것은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리 대상 강화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감리업체와 발주기관이 합의할 경우 미완료 과업은 점검에서 제외됐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감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마련된 예외 조항인데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미완료 과업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행안부 판단이다.
행안부는 향후 예외 없이 모든 과업을 점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사항 점검 체계도 보완했다. 기존에는 감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 여부를 문서 위주로 확인했다. 앞으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제도 역시 개선한다.
PMO는 사업 프로젝트 전반의 품질·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안부는 대규모 사업 관리의 경우 PMO 기업 참여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발주자와 PMO의 역할·협업체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PMO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련 법개정 거쳐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 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규모 공공시스템 사업에서 감리와 PMO 역할이 중요한만큼 시스템 품질과 안정성 확보에 실질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감리제도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만 국한할지 아니면 전 사업에 공통 적용할지는 하반기 구체적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