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측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24일 밝혔다.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 콘서트 참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지지하는 측과 어도어를 지지하는 측의 감정이 격화되며 비판 여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세종은 "국내 모든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중이다.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 역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허위사실 유포및 악플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어도어가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는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하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다음카페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 역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악플 제보시 게시글 url과 pdf 파일을 첨부하여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