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와 음악 레이블 어도어가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서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뉴진스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뉴' 버리고 새판 짜기,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과 협력 파탄 행위 등을 겪었고, 하이브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아티스트는 뉴진스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뉴진스를 향한 하이브의 의도적인 방치, 르세라핌과 차별 대우, 이미지 흠집내기의 시도 등이 있었으며, 그 사례로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 점', '뉴진스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으나, 하이브의 요청으로 앰배서더가 르세라핌으로 교체된 점', '일본 방송 출연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제주항공 사고 추모 리본을 착용하려 했으나 하이브 측에서 착용이 불가한 것처럼 속여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했던 일' 등을 들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데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10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뉴진스만을 위한 팬플랫폼 제작, 데뷔, 마케팅 등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오히려 하이브 소속 타 걸그룹 대비 더 큰 지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탄소년단 등 다른 그룹의 인지도를 홍보에 이용한 건 당시 하이브에서 뉴진스가 유일한 사례였으며, 타 레이블 매니저가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했다는 논란 역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들며 하니 본인부터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뉴진스 멤버 1인당 각각 50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전속계약의 의무도 잘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비롯한 뉴진스의 일련의 행동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배후에 있으며, 그가 어린 아티스트에게 곡해된 정보를 전달해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뉴진스의 팬미팅, 월드 투어, 정규앨범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도어로 돌아오면 이런 오해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이들의 복귀를 종용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독자활동에 나선 뉴진스는 새 활동명을 NJZ로 정하고 신곡 발매와 컴플렉스콘 홍콩 출연 등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며 맞대응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