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독자적인 활동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23일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입장문을 게재하고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 '진즈 포 프리' 계정을 통해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받겠다고 선언해 어도어와 완전히 갈라설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이후 이들의 계약과 활동에 관한 사안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 해지한다'고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등을 선언해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