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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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도어 제공

어도어가 '계약해지 선언' 이후 뉴진스의 독자행보에 제동을 걸며,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협력을 향한 소통시도를 거듭할 것을 예고했다.

13일 어도어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뉴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은 앞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에 이어지는 뉴진스 대상 법적조치다.

특히 지난해 11월29일 '계약해지' 선언과 함께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멤버들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뉴진스의 법적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와 함께, 일방적 계약해지와 독자활동의 선례 방지를 위한 대응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 그에 따른 소통을 원한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라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