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장점만큼 단점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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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을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누적돼 발생하는 재무리스크다. 대부분 법인은 이익금 발생 시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이 강하다.

입찰 또는 납품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누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현금 외에 시설투자, 재고재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일정 수준을 넘어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의류 사업을 하는 B사의 구 대표는 최근 몇 년간 당기순이익을 크게 올렸다. 하지만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에 걸려 약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M사의 정 대표는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어 매각 협상이 결렬됐고, 폐업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폐업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평균 실효세율 30%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했다.

이익금이 누적되어 생긴 미처분이익잉여금보다 위험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있다.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렇다. 업종에 따라 정부 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

이렇듯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여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무 상태가 불안한 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또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 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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