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자회사, 금융사, 대기업 등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세번째 보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 부활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한채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끝장토론을 거쳐 규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2소위)는 2일 국회에서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논의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전체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사물인터넷회선제외·휴대폰 기준)을 60%로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2소위에서 IoT 제외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해 두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안으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도매대가 협상 제도를 사실상 2022년 이전으로 되돌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SK텔레콤과 협상을 벌이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점유율 제한 문제 등은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야당과 과기정통부·여당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로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중소 알뜰폰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안이 도매대가의 합리적 산정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과기정통부가 기존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안을 들고 왔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현재 정부가 이통사와 알뜰폰 회사 간 계약을 사후 검토하는 방식의 도매대가 규제가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기정통부가 갑자기 과거로 제도를 되돌리는 안을 가져온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여야는 다음 2소위에서 대기업 알뜰폰 전체에 대한 점유율 60% 제한,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50% 제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등 방안을 모두 올려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2소위 위원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의 후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며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