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매년 인정이자 부담 커지는 가지급금

Photo Image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제조기업인 L사의 최 대표는 개인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 이 때문에 L사의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됐고, 인정이자가 부과되었으나 미납하며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 인정이자는 눈에 띄게 불어나 5억 원에 육박했고, 최 대표는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과거 은행에서 차입한 사업 자금의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했다. 또 법인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간접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최 대표는 사업 부진과 더불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리스크 중 하나인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이 기업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비, 리베이트의 지출도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한편,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매출액을 높이거나 경비를 축소할 때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법인의 자금은 입출 기록이 정확해야 하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명확해야 한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 대표 등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이자수익을 포함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은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하고, 미납한 이자액만큼 가지급금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세법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차입금 중 상당액에 대해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 처리 받을 수 없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가지급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기주식 처분 또는 소각 대금으로 변제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해 변제하는 방법이다. 다만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불명확하다면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변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규정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특허권 활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배당정책, 실질과세 원칙 반영에 따른 오류 수정, 주식 매각, 유상감자 대금 등의 처리 방법이 있지만 방법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금 부담이 있다. 또한 변경되는 세법과 관련 정책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