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수단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엔 신탁이 불가능하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가능하며 수익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상속 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유가족 복지 행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투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자체적으로도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개정해 개인투자자 보수 협상력을 제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