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수주 공개매수 종료 이후 증자 검토”…MBK·영풍,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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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공모 증자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며 일반공모 증자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2일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유동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불안정성이 심화됐고 거래량 감소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MSCI 지수 편출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긴급하게 해당 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사보고서에 14일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와 관련해 저금리의 부채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한 회사채·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자료가 공개된 상장법인이라 회사채 발행 등 부채조달 실사 결과를 유상증자 실사에도 거의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기존의 실사결과를 사후적으로 증자에 활용하면서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한 것으로 신고서에 착오 기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MBK 측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 측은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임시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MBK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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