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은 자기가 발생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동 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주가 안정 등 긍정적 측면도 있어 자본시장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 작년 국내 금융기업 M사는 2400억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하고자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꿔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겠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한편 비상장기업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 처리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한다.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금지되어 오다, 2012년 상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해졌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장기업과 다른 목적을 가진다.
즉,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더욱이 자기주식 취득은 과세표준 3억 이하일 때 20%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주거나 배당하는 것보다 이익이 훨씬 크고, 세금은 현저히 낮게 적용된다. 또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개념의 주식을 나눠줄 수 있다. 스톡옵션 발행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하고 직원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입 목적 설정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매입 목적이 처분 또는 일시적인 보유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의제배당은 자기 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거래로 간주하여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익을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와 같은 양상으로 보기에 자산거래로 처리하는 것이다.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양도 대금을 받고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가 포괄적인 영업 양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식을 소각할 때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몇 해가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등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에 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이를 자산거래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빈번하게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과 무관한 경우,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또한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 조치를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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