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잘 흔들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는 자식을 위하는 걱정이 한없이 많고 할 일이 많아 편할 날이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는 속담도 있다. 가정이 화목하여 잘되어 가는 집은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뜻이다.
기업도 작게 보면 가정과 다를 바 없다. 직원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대우하느냐가 직원을 유능한 직원으로 만들지,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지 결정짓는다. 성공한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직원을 뽑는 것만큼 그들을 양성하는 데 힘쓴다. 회사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워크숍, 국내외 여행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지원한다. 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면 직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일부에게만 보상한다는 점에서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
또 회사의 실적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벤트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도입은 회사의 실정과 관계없이 직원에게 균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회사는 이 제도를 설립한 후 기업 이익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주택 구매 지원, 우리사주 구매 지원,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또는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회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지원, 사내 식당 지원, 보육 시설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기업은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가 절감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법인은 출연한 기금 등에 대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고 종업원은 기금을 재원으로 제공받은 금전 등 복지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방법은 법인정관, 기금 법인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 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개선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직원과 대표를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사업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자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직원에게 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기금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벌칙이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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