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재생열 설비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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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가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대한 재생열에너지 설비 도입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비주거 신축 건물 재생열에너지 설비 의무기준 도입,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비주거 건물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비주거 건물의 온실가스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이번 계획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는 건물 부문에서 나온다.

의무 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신축 비주거 건물 지하개발 면적 절반 이상에 지열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1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시는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기존의 지하 저장물이 있어 공간이 협소할 경우, '재생열자문위원회(가칭)'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안,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민간 건물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열·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설계·시공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한다.

서울형 에너지 모델은 △대지가 아닌 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축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거점 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간 에너지를 생산·소비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 에너지 활용 등 과밀화된 서울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개발될 예정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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