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AI 위험 경고 불법적으로 금지시켜” 美 SEC에 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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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인공지능(AI) 기술 위험을 규제 당국에 알리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픈AI 일부 직원들은 이달 초 연방거래위원회(SEC)에 회사의 비밀 유지계약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s)은 오픈AI 기술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오픈AI가 불법적으로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픈AI가 “직원들과 지나치게 제한적인 고용, 퇴직 및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은 연방 규제당국에 회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 보상에 대한 연방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직원 협약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이 협약은 또 직원들이 연방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한 협정은 회사 내부의 치명적인 정보를 밝히려는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연방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은 “이 계약서는 '우리는… 직원들이 연방 규제 당국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AI 기업이 감시와 반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면 안전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들의 서한은 비영리 단체로 시작한 오픈AI가 자사의 AI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회사의 내부 고발 정책은 직원들이 보호받는 정보를 알릴 권리를 보장한다”며 “회사는 직원들이 퇴직 시 회사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없애는 중요한 변화를 이미 시행했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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