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D-24, 금융당국 관리체제 정비 나서

Photo Image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은행이 예치금을 직접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엔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예치 대상 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은행이 예치금 지급 시기·장소 등을 공고하고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80% 이상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 조종이나 부정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원회 내달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에 관해 자문하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관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업무 관련 3급 이상 공직자 2인과 법률 전문가, 전문성을 갖춘 교수, 업계 종사자, 소비자보호 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 된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업계에선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 및 DAXA(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및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