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의 활성화, 키오스크의 대중화, 자영업의 쇠퇴, 최저시급 인상 등의 이슈로 1인 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1인 법인은 회사의 모든 일을 대표 혼자서 처리한다. 사업 운영에 있어 개인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일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경영관리가 쉽고, 운영 방식이 단순하다. 이 점은 사업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고 혼자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면 직원을 고용해야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즉, 사업이 확장할 것을 대비해 처음부터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는 2023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9~24%가 부과된다.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은 결산법인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12월 결산을 하고 3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19%,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도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첫째는 업종이고, 둘째는 수입금액이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포함된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 법인전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임대 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 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전환하고 싶다면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므로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법인전환을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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